관련법령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에코솔루션.

구매안내 / 관련법령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란?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특별법 제1조).
    공공기관의 장은 공사를 제외한 구매하는 모든 생산품 및 용역 등에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함
    (특별법 제7조).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에 따라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100분의 1이상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목표를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여야 함
    (시행령 제10조).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시행령 제10조)
  • ☗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 내용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지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한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제도 및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적용대상 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3.3.23.]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 시스템
    (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 생략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에코솔루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임대하는 경우
    가~나. 생략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에코솔루션에 해당하는 계약
    1)~4) 생략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에코솔루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나) 생략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계약의 방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및 지역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에코솔루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4. 생략
    5. 다음 각 목의 어느 에코솔루션에 해당하는 계약
    가~라. 생략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에코솔루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1)~2) 생략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식회사
    5)~6) 생략
    6~7. 생략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생략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 협동조합기본법

    ☗ 주식회사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함
    (기본법 제2조).
    주식회사은 지역사회의 재생, 지역 경제의 활성화,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에 복지·의료·환경 등의 분야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 하는 사업을 수행함
    (기본법 제93조).
  • ☗ 공공기관의 주식회사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 내용

    제95조 의2(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주식회사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구매 계획과 구매 실적의 통보)
    법 제95조의2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주식회사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주식회사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 계획 및 전년도 구매 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주식회사제품의 구매액 비율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함
    (육성법 제2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육성법 제5조의2)
  •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우선구매 의무 관련 주요 내용

    제12조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12조 의2(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매년 2월 말일까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이 조에서 "사회적기업제품"이라 한다)의 해당 연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기관의 총 구매액에 대한 사회적기업제품의 구매액 비율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