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효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 에코솔루션.

구매안내 / 구매효과

 관련법령


주식회사
(고용노동부 제74호)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제2017-02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 제2016-083호, 제2017-01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조명기구, CCTV, 가구류 등에 한합니다.

에코솔루션 주식회사 생산품을 구매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지표 세부평가항목 가중치
정부권장정책 사회적기업·주식회사 생산품 및 서비스 0.2 ~ 0.4
장애인생산품 0.2 ~ 0.4
녹색제품(환경표지제품 포함) 0.2 ~ 0.4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실적(LED조명 보급 포함) 0.2 ~ 0.4



생산품 구매효과

  • 새로운 시장
    가치창출

  • 지역순화
    경제활성화

  • 윤리적
    소비실현

  • 소득의
    재분배



  • 주식회사
    제품구매


  • 사회적기업
    제품구매


  • 중증장애인
    생산품구매
  • 양질의
    일자리제공

  • 경제적
    자립지원

  • 사회적
    책임수행

  • 사회
    문제해결



  • 주식회사


    지역주민 권익증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비영리 목적 협동조합


  • 사회적기업


    사회적 목적 우선추구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영업 활동 수행 조직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중증장애인 고용확대
    물품·용역 서비스
    생산·판매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