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효과
주식회사
(고용노동부 제74호)
「협동조합기본법」 제9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제2017-026호)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보건복지부 제2016-083호, 제2017-018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경우 조명기구, CCTV, 가구류 등에 한합니다.
새로운 시장
가치창출
지역순화
경제활성화
윤리적
소비실현
소득의
재분배
양질의
일자리제공
경제적
자립지원
사회적
책임수행
사회
문제해결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에코솔루션 주식회사 생산품을 구매하면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